대외
 
〈고등학교무상화〉 일본법조계가 부당성 주장(종합)
《무상화》제외 《많은 법적문제점》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본법조계에서 오르고있다. 차별없이 제도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성명, 회견, 련대행동이 잇달고있다.

수상, 문부과학대신앞으로 의견서

문부과학성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유지의 회》(공동대표-吉峯啓晴변호사, 丹羽雅雄변호사, 찬동인 332명)가 5일, 鳩山由紀夫수상 및 川端達夫문부과학대신앞으로 된 의견서를 민주당에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무상화》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조선학교를 학교교육법 제1조가 규정하는 일본의 고등학교(이하 《일조교》)나 각종학교인 다른 외국인학교와 구별하여 《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에는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서는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페조약 및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조약, 일본헌법 제26조 1항(교육을 받을 권리) 및 제14조 1항(평등권)의 각 규정의 해석에 따라 조선학교에 다니는 외국국적의 어린이들에게도 学習権이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조선학교를 일본의 사립학교나 다른 외국인학교와 구분하여 차별적인 대응을 취하는것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선학교 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고있으며 실제로 여러 국공립대학과 이름있는 사립대학에 현역으로 진학하고있는 사실, 올해 전국고교투구선수권대회에서 오사까조고가 3위를 쟁취하는 쾌거를 이룩한 사실 등을 들어 조고는 《일조교》와 대비하여도 손색없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문부과학성에서 변호사들에 의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吉峯啓晴변호사는 《여러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조선학교제외는 헌법이나 국제조약에 어긋나는 처사로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무상화〉제도는 어린이들의 넥쉬륭을 실질화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순식변호사는 《조선학교는 당연히 (대상으로)인정되여야 한다. 제외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변호사유지의 회》는 2003년 3월, 문부과학성이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대학입학자격인정에서 조선학교, 중화학교 등을 배제하는 립장을 표시한데 대해 항의하여 입학자격을 인정시키기 위해 이해 5월에 결성되였다.

각 단체가 성명

  한편 5일에는 일본변호사련합회(宮崎誠회장, 일변련)가 회장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4일에는 제2도꾜변호사회(川崎達也회장)가 회장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자유법조단(菊池紘단장)도 5일, 성명을 내였다.

  일변련 회장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로 좌우되여서는 안되며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다름없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2도꾜변호사회 회장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국교가 없는 중국대북(台湾)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으로 될것이 상정되여있으니 일본과 국교가 없다는것은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리유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자유법조단은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의 근저에는 랍치문제가 제대로 진전하지 않아 조선에 압력을 가하자는 생각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정치적문제를 어린이들의 교육에 들여놓는 일이 허용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신보 sinbo@korea-np.co.jp)
2010/03/10 13:06:00